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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예산 9억 9천만원
3세대 지원
2010년 02월 23일(화) 03:1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저소득층 주거비경감과 정주여건 조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 2010년도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발된 저소득층이 85㎡ 이하의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을 선정, 구미시와 주택소유자 간 전세권계약 설정 등기 후 입주시킨다.
 올해 사업은 9억9천만원으로 세대당 3천만원까지 33세대 융자 지원하며 금리는 2%,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선발 입주시 전세금의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신청접수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간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10년 2월 1일 현재, 구미시에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로 월세, 보증부 월세, 움막,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세대이다. 시는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도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지난 한 해 동안 32세대 8억9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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