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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거래 상대방이 의심될때는 확인해야
2004년 07월 06일(화) 09:34 [경북중부신문]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줄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서비스 중 조회와 계산 사이트 안내 안에 있고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배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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