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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2010년 02월 23일(화) 04:0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사실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재산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지요?
 답)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하여 제기된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소송당사자가 주장을 철회하거나, 주장하지 않은 재산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 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 1584 판결).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반드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함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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