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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증여재산 반환시기
2010년 03월 03일(수) 03: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내에 돌려 받아라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주택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증여세를 2,400만원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이주택 씨는 자기가 세금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이주택 씨가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이주택 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이주택 씨 앞으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위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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