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신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이 낭비를 초래하는 매세대 발송용 선거 홍보물의 인쇄와 발송횟수를 줄임으로써 600여억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07월 06일(화) 09:56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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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때마다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이 매세대에 발송되고 있으나, 통신 및 언론매체의 발당과 짧은 선거기간에 비추어볼 때 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통합하여 선거홍보물을 1회만 발송토록 법을 개정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지방선거를 합쳐 최소 60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 제65조와 66조에는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 등 2종의 인쇄물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후보자의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 , 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매세대에 발송토록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규정은 인터넷 등 통신과 메스컴의 발달, 선거기간 단축 등으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나 개정되지 않은채 계속 유지돼 왔다.
김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홍보물 제작비 223억원과 봉투제작발송비 379억원 등 총 602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선거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 매세대 발송용 선거홍보물을 통합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 130억원, 대통령 선거 109억원, 지방선거 363억원의 비용이 절감될수 있을 것이며, 인력동원과 수송비등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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