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건전한 시민의 생활을 헤치고, 지역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착비리형 의혹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법을 위반한 토착형 비리,법규정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 윤리,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미꾸라지
2004년 07월 06일(화) 10:03 [경북중부신문]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대부자의 경우 관련법이나 조례 규정 위반사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식” 지혜를 발휘하는데다, 이를 관리감독할 행정기관은 원론적인 입장에만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부 대부자는 도덕적인 비판을 받지만 행정은 알면서도 처방술을 내놓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논과 밭이 없는 실경작자인 농민에게 대부를 해주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정신이다.
내로라하는 유력 재산가로 알려진 A씨는 땅부자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인 91년과 92년에 걸쳐 구미시 선기동 소재 시유지를 대부 받았다. 91년과 92년에 걸쳐 2년 동안 A씨의 아들은 4천2백여 평방미터의 논과 2필지의 밭 5천여 평방 미터를 대부 받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국유지 역시 대부를 받고 있다. 95년 A씨의 아들은 선기동 소재 8천500여 평방미터의 밭을 대부 받아오다 이 중 4천여 평방미터는 2003년 A씨에게 명의 변경됐다.
A씨와 아들은 4필지에 걸쳐 총 1만7824 평방미터의 국 공유지를 대부받고 있다. 5천4백여평에 대한 년간 대부료는 1백38만8천원이다. 5년 단위로 대부를 재계약할수 있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현재대로라면 대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A씨와 아들은 과연 실제 경작을 하고 있을까.
국유재산법 제24조는 대부 취소와 철회에 대한 규정에서 “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되고 타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전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 재임대를 증명하려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밝혀내는 것이 행정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막대한 국공유지를 대부한 당사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자에도 소위 알부자의 이름이 눈에 띈다. 그러나 구미시는 체납사유로 ‘자금부족’을 든다. 2003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유지 대부료 미납자는 30건에 3천769만원이고, 시유지는 25건에 4천1백5만원이다. 실례로 연간 50-60만원대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면적, 사용, 수익측면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간다.
그렇다면 이들 재산 유력가들이 국공유지 대부에 혼신을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유는 불하를 받기 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 조례는 물론 “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명시”하기로 되어 있다. 불하때 우선권울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그렇지만 이는 소귀에 경읽기다. 이들이 국공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불하받게되면 매입자는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쥐게 된다. 민선시대 이후 특정인의 경우 수천평의 국.공유지를 불하받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에 대해 로비를 시도했던 것은 객관화된 사실로 통한다.
시유지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인의 경우는 분할해서는 매각이 안되는 “ 일단의 토지”에 포함돼 있어 매각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알만한 시민들은 이를 토착형 비리라고 지적한다. 한평의 땅도 없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유력가가 국, 공유지를 수천평 대부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이다. 실경작자냐는데 대해서는 고개를 휘젖는다.
사실,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지만 결국은 유야무야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 의욕은 있지만 막강한 힘 앞에서 말을 할수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고까지 비난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정부차원의 실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자치법규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 국유재산법에는 “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항목이 명시돼 있는데도,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정도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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