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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직급수당, 보직교사 수준에 그쳐
 일선 학교의 학사업무와 장학업무를 총괄하는 교감의 직급수당이 보직교사나 평교사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현실적인 처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3년 09월 01일(월) 03:42 [경북중부신문]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며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감은 학교운영의 책임자로서 원활한 학사운영을 도모하고 장학업무, 예산집행 등 학사운영전반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수당과 제보수, 전결권 등이 직급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교감 직급보조비의 경우 25만원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보직교사의 경우 보직수당 7만원과 담임교사수당 13만원 등 20만원에다 보직교사가 특수학급을 맡을 경우 수당형식으로 지급되는 격려금 5만원이 가산돼 결국 지급 수당의 차이가 없어진다.

 여기에다 55세 이상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직교사의 경우 원로교사 수당이 지급되지만 경력이 같은 교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보직교사보다 적은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일선 학교 교감 대부분은 특수학급 담임의 보직교사가 겪는 어려움이나 부족한 아동들을 위해 쏟는 애정과 교육적 관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공무원 및 월급생활자의 대부분이 각 직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직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급수당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일부 교감의 경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 원감으로서 역할 수행에 따른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 초등학교의 교감은 "다른 교원과의 차별화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교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초등학교 행정실의 한 직원은 "같은 호봉에서 평교사가 교감 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확보와 관계기관의 법률적 검토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jung@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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