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2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피해 보상, `어렵다\'
환경자원화 시설, 영향권 지역 포함 민원 제기
국민권익 위원회, 거부 결과 도출
2010년 03월 16일(화) 03:3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을 둘러싸고 영향권 지역 외 일부 지역(봇돌, 토골)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 위원회로부터 영향권 지역 포함은 곤란하며,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관련기사 본지 3월3일자)
 민원 제기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이의 건이다.
 요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중 간접 영향권 지역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미시가 구미시 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민원 제기한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부터 800∼1,200m 거리에 설치하면서 간접 영향권 지역을 300m로 축소해 주민지원기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불만에서 해당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 위원회에 민원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 위원회의 답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모든 지역을 간접 영향권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간접 영향권지역을 300m 이내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 위원회는 영향권 지역 외 봇돌, 토골 마을을 영향권 지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구미시에게 수용하도록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하기는 곤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