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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입
구미시 경북도내 최초 건축조례 시행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차원
2010년 03월 23일(화) 05:1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경북도내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건축조례를 시행,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은 2천㎡ 이상 공공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천㎡ 이상의 일반건축물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 시행토록 하고 인증 용역비와 인증기관의 수수료를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며 민간건축물의 인증 획득시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약 1천500만원 정도의 인증기관의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세법에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등록세를 10∼15% 감면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생태환경, 유지관리, 실내환경, 환경오염 등 9개 분야, 44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인증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통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의 정책에 동참하며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환경오염의 방지, 에너지 절약으로 건축물 관리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상호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물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여 생태성이 우수한 친환경적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공동주택, 주거복합(주거 및 비주거부분),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의 7개 용도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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