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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료 신고 마감 임박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
기일 지나면 10% 가산금 내야
2010년 03월 30일(화) 02:28 [경북중부신문]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마감 기간이 임박했다.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9년도 확정보험료와 2010년도 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3월 31일이 지난 이후에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보험료 신고서 작성시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비치된 안내책자를 확인하고 보험료 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하면 편리하다.
 접수는 방문 접수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3월 31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다.
 인터넷 접수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3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588-0075번을 이용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total.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3월 31일 기간까지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426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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