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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 후 특별관리
2010년 03월 30일(화) 02:39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자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없다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해 특별관리한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의 특별관리 대상업소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이내의 지역에 식품을 취급하는 슈퍼, 문구점, 음식점 등이다.
 시는 특별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월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마다 학부모로 구성된 “어머니 식품안전 지킴이”를 운영해 상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기 1회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화투모양, 담배·술병 형태 식품) 판매를 금지해 건전한 어린이 정서 함양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김천시는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업소 중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주변 먹거리 안전관리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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