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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택시 노조 조직형태 변경 추진
지난 22일 찬반 투표에서 93% 찬성
위원장 선거 후 노조설립허가 절차 남아
2010년 03월 30일(화) 03:52 [경북중부신문]
 
 지역의 한 노조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별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될 경우 한국노총 구미지부 소속 노조 중에서는 처음이다.
 구미택시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산별 노조에서 기업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찬반 투표를 벌여 93%의 찬성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구미택시 노조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으며, 문제성이 있는 노조위원장 선거를 다시 치러 위원장을 선출해 구미시의 노조 설립증을 받으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게 된다.
 구미택시 노조는 지난해 6월 9일 총회를 열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공고하고 6월 15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84%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부단체인 전국택시산업노조는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지부 또는 분회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미택시 분회가 총회를 열어 84%의 찬성으로 상부단체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위임을 받는 형식적인 절차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분회총회 소집절차상 규약을 위반했고, 분회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시의장으로 분회총회를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구미택시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총회 소집을 얻어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며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구미택시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미시는 노조 설립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별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을 단위 기업 노사가 결정하지만 산별 노조는 여러 동종 업종 노조가 모여 구성되어 있는 만큼 임단협도 같이 해야 하는 구조로 돼있다.
 이에 따라 산별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킬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단위 사업장의 사정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안현근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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