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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부의 사망과 인지
2010년 04월 06일(화) 03: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갑’이 생존해 있는 동안 ‘갑’의 호적에 입적이 안되어 ‘을’녀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데, 최근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갑’의 호적에 입적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인지인데, 여기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생부인 ‘갑’이 인지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므로, 즉 강제인지 즉,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구청구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당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날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민범 제864조), 이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그리고 판례는 “민법 제864조의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청구인이 자인 경우 그 연령이나 능력여하를 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 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7,6.24,선고, 77므7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당시 ‘갑’의 최후주소지의 지방검찰청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호적관청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주:1998. 7. 입법예고된 민법개정법률안에서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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