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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방법 강화 내용에 대하여
(사)한국소방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지회장 -한상호-
2004년 07월 19일(월) 03: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적용대상인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지하일반 음식점 중 66평방미터, 지상100평방미터 이상 업소는 강화된 소방, 방화시설 기준을 엄수해야 한다. 화재 예방 및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정식 발족한 사단법인한국소방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한상호 지회장은 요즘 한창 바쁘다. 강화된 소방법을 인지토록 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업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11월29일 한국소방공사 협회는 회원 공제사업, 권익보호와 복리증진도모등을 위해 발족된 후 예방소방공사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위해 앞장서 왔다. 한회장은 발족후 2개월 뒤인 2001년 1월 경상북도 지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회원을 위해 앞장서 일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 강화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한 한회장의 하루 일정은 바쁘기만 하다. 한회장은 강화된 소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구획된 각 실마다 소화기 비치, (스프링 클러 설치시 제외), 유도등, 유도표지,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비상벨 및 비상방송설비 설치, 완강기, 피난계단 등 피난설비 설치,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지하층의 경우 비상구 설치(폐쇄금지), 출입구, 비상구 방화문 설치,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등이며 이외에도 비상구로 통하는 복도통로 등에는 화재시 인명이 안전하게 대피할수 있도록 피난하는데 장애가 되는 구조여서는 안된다. 기타 시설로 영상음향 차단 장치, 누전차단기, 피난 유도선 시설을 해야한다.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당연히 다중 이용 시설 건축허가시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구비조건을 철저하게 갖추어야 함으로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물론 소방이나 방화시설 설계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종전은 시공후 완비하였으나 지금은 선 신고후 시공 방식이 되는 것이다. 소방 관련 설계가 완비증명허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방염업도 올해 12월31일까지는 계도하는 식이 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법이 시행되므로 완비증명 때에 필수적으로 방염업 면허업체에서 허가받아야만 한다.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한 소방,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소방법 강화 이전에는 경고등을 통해 시정할수 있는 여유를 주고 벌금을 부과했지만, 법 강화로 지금은 적발되는 순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다중 이용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강화된 소방법을 미리 알아 불이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한회장은 소방설비 특급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소방업계의 베테랑이다.
 한회장은 무고한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신명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삶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 실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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