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주택 중 방 2칸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간으로 임차하였는데, 입주하여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고, 그 후 6개월만에 "을"에게 경락되었으며, "을"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갑"이 거주하던 방 등을 인도받고서는 저에게도 인도 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하는 바, 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입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도 없다고 하는데 저도 임차가옥을 인도해주어야 하는지요?
답) 부동산인도명령이란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그런데 귀하는 위 주택이 압류되기 5개월 전에 위 방 등을 임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일단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방 등을 명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위 가옥을 임차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고, 따라서 "을"이 별도의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2004. 07. 15. 10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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