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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국호의원, \"주민세 30%까지 고향에 납부해야\"
열악한 지방재정의 안전성 및 국가균형발전 토대 마련 차원
2010년 04월 26일(월) 10: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주민세의 30%까지를 고향에 납부, 열악한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 해야 한다.”
김성조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92%), 인천(74.2%), 경기(75.9%) 등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80.7%인 것에 비해 비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0.1%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지자체(114개 상당)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임금조차 자체 해결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이 지역간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가 주민세의 10% 상당액을 자기 고향 등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익년도 주민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2008년 4월 30일 일본 지방세법 개정)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 같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납세자(법인 제외)가 현 거주지가 아닌 본인 고향 등 최소 5년 이상 실거주 했던 자치단체에 대해 주민세의 일부분을 납세 가능토록 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주민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고향 등에 납세 가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김 의원은 “단,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실시할 경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일본의 경우 주민세의 10%만 납세 가능하나 이를 30%까지 상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본인 납세액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 등에 납세 가능토록 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열악한 지방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납세자의 고향과 지방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제고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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