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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산재관련 궁긍증 Q&A
2010년 04월 27일(화) 02:47 [경북중부신문]
 
 Q)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사업장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성의 고용촉진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또는 사업주단체)께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무상지원 및 유상(융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지원 한도는 시설전환비 2억원(단, 사업주단체는 5억원), 유구비품비 5천만원(유구비품교체비 3천만원)이며, 융자의 경우는 시설건립비·매입비·임차비·개보수비·전환비 실소요액에 한하여 최대 7억원까지를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연리1%, 대기업 연리2%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1588-0075)에 하시면 됩니다.
 Q) 창업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포지원사업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직여성가장 및 55세 이상인 실직고령자(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지원은 최고 7천만원까지(월세 150만원 이내)이며 연3% 이자를 월납하는 조건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합니다.
 지원업종은 생계형 창업을 우선지원하며, 사치·향락성 업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신청 할 수 있는데 하반기는 7/12~7/30까지 창업희망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588-0075)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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