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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신청서식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 전환
2010년 04월 27일(화) 02:47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의 집행경험과 수급가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의 경우에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해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안내·지급 등 집행과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6.5%∼88.3%,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3%, ‘내년에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90.7%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고(43%), 신청서 작성이 불편하여 대부분 자기작성 보다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서(안)을 작성·발송하고, 내용확인 후 전화신청(ARS)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자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청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서 서식 중 재산가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11개)을 삭제하여, 신청자는 신청요건별로 ‘예’ 또는‘아니오’로 체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신청서(안) 발송할 예정이다.
 200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신규신청 예상가구 중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간단하게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안)을 작성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전화신청제도(ARS)를 신설하여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안)’ 발송가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행 결과를 보아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신청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가입시 부여되는 회원 ID 사용)만 하면 전자신청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던 것을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로 촬영하여 파일(file)형태로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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