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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계산서의 분실
2010년 05월 04일(화) 03:29 [경북중부신문]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백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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