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원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5월부터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등 10개 병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기능 축소 등 사회적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주로 환자의 보호자 등이 해오던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아주대병원, 조선대병원, 삼육서울병원, 강원대병원, 부산고려병원, 여수애양병원에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각 시범병원에서 책정할 간병비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되 시범사업 참여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가 월 43,600원 이하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간병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입원 환자들은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 활용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간병인을 위한 휴식 및 탈의 공간 등이 마련되어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막아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간병서비스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해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영일 김천의료원장은 “김천을 포함한 경북권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인구 고령화의 대표적인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자리잡길 기대한다”면서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전 직원들이 앞장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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