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보험이 제정·시행된 이후, 현재 어느 범위까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A)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규모의 광업과 제조업에만 적용하였는데, 2000. 7. 1. 부터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이 가입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현장실습생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화물·여객운송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주 겸 운전자의 경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A)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법에서 재해보상이 정해져 있거나 규모가 작아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사업 일부를 적용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어선원 등은 각각 공무원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되고 ② 건설공사 중에서 면허가 있는 업자가 하는 공사는 공사규모나 금액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되는데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 200㎡이하인 대수선 공사도 적용제외 되며, ③ 가사서비스업 및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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