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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통행을 돕는 시설 설치 의무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투표소를 1층에 두도록
2010년 05월 11일(화) 04: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5월 6일(목) 투표소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통행을 돕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소 설치 층수나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투표소 진입을 위한 시설에대해서는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단이 많거나 턱이 높은 곳 등 노약자 및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투표소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통행을 돕는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를 1층에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아무런 제약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기 의원은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다른투표자나 선거관계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 또는 임시경사로 등 필요 설비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장애인 투표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각종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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