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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량 얌체이용자’ 과태료 물린다
이인기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0년 05월 18일(화) 03:08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2일 술에 취한 자,단순사고자 등이 비응급상황임에도 상습, 악의적으로 119 구급차량을 부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7년∼2009년까지) 119구급차량은 총 5,493,628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술에 취한 자, 단순사고 등의 사유로 미이송건수는 2007년 497,016건, 2008년 539,987건, 2009년 610,918건으로 최근 3년간 출동대비 미이송율이 평균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만취자이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는 단순 환자인 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119 구급차를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119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한 자 및 단순사고자 등이 응급상황을 가장해 구조를 요청하거나 상습, 악의적으로 단순 구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소방력 낭비 및 구조·구급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술에 취한자, 단순사고자 등이 비응급상황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상습, 악의적으로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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