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2004년 07월 19일(월) 05:0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지난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쳤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당초 시가 제시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지난해 연말 기준 24만1천1백70여명-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5로 명시하였는데 전인철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좀 더 적은 주민수로 가능하도록 1/20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정했다.
이같은 수정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구미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표준조례안)에 따르면 1/12이지만 입법예고 기간(6월 1일부터 20일)중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50만에서 1백만명인 경우 해당되는 1/15로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해 의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도표 참고)
청구 요건을 1/15에서 1/20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전인철 의원은 "이번에 제정되는 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이같은 완화 주장에 대해 시는 "만에 하나 무분별한 주민투표청구의 남발로 인해 시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력, 예산 등 행정력의 낭비도 초래될 수 있다"며 "1/20보다는 1/15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서명보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심의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7~1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중 절반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1/3로 수정했다.
한편 앞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20세 이상 주민수 기준)는 구미시의 경우 5천9백명이면 가능하고 현재 구미시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진행중이며 8월쯤 입법예고를 거쳐 구미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공영개발의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복리ㆍ안전ㆍ환경 등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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