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건강보험 알아두기>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2010년 05월 18일(화) 03:23 [경북중부신문]
 
 문)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답)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가 어려울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급성기 질환자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 성격. 정신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이용자는 연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돌볼 가족이나 거주할 집이 없는 분 제외)은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아야합니다.
 문) 인정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