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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2010년 05월 18일(화) 03:26 [경북중부신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세 제출해야 한다.
 1)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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