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2010년 05월 26일(수) 03: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딸은 만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못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요?
 답)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합니다.
 미성년인 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딸이 분만한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딸인가 아니면 딸의 친권자인 귀하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권의 내용은 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와 재산관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상의 보호라는 것은 자의 생활을 돕거나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일반적은 애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재산관리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그 재산에 관하여 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행위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친권은 명확에게 신상보호권과 재산관리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법은 친권이 당연히 자의 재산관리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권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 법원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재산상의 행위능력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은 미성년인 딸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 자기의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62조의2)
 그리고 미성년자가 직접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은 미성년자의 친권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이에 갈음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10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그 자, 즉 귀하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세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대락권도 귀하가 딸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귀하의 의사여하에 따라 손자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