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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전문직 세금 추징
고소득 자영업자 엄격한 조사 실시 계
2010년 05월 26일(수) 04:00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은 2010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개선된 세무조사 시스템으로 고소득 전문직 등 총 116명을 조사하여 323억원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업종별 세금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의 경우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법인이 있었고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사도 있었다.
 ▲의료업의 경우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하여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치과, 현금 결제시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성형외과가 포함돼 있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운반비·포장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가공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은 배우자 부동산 취득시 증여한 음식업자, 신용카드 결제시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유흥업소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나,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조사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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