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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Q&A> 근로복지공단 대부제도
2010년 06월 03일(목) 04:01 [경북중부신문]
 
 Q)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서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700만원 한도(노부모요양비 300만원)이나 2종류 이상 중복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는 1,000만원까지 대부 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연리 3.0%에 1년거치 3년 분할상한 조건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연 1% 보증보험료를 선공제하게 됩니다. 신청은 희망드림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이나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1588-0075)에 하시면 됩니다.
 Q) 직장인인데 임금체불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체불생계비 대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비 대부 대상은 가동중(휴업포함)이며 1년의 기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이며 체불임금 한도내에서 1인당 7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연 1% 보증보험료를 선공제하게 됩니다.
 신청은 희망드림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이나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1588-0075)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1588-0075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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