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8세의 학생입니다. 3년전 부모님들은 이혼을 하셨는데 그 뒤 어머니는 재혼하고 저는 아버지, 할머니와 셋이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로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 이를 수령,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할머니는 제 앞날을 걱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찌되는지요?
답)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귀하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나, 귀하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민법은 부모가 이혼후 모가 재혼하였을 때는 그 모는 전혼인 중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에 의하면 이 경우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어머니가 손해배상금을 수령· 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자로서 부적당하여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족 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5조).
그런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자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였다면 친권남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품행이 나쁘거나 음주 · 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의 보호·교육에 해가 되고,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친권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으면 후견이 재시되는데 귀하의 할머니가 유일한 직계존속이거나 아니면 직계존속 중 가장 연장자라면 귀하의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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