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만18세 이상 중증(1,2급, 3급 중복 장애)장애인 중 일정 소득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미만의 장애인에게 월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금은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5.31일부터 6.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거쳐 7. 5일 이후 등급심사 및 자격이 결정되어 7.30일 첫 연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오는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연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칠곡군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대상가정에 안내문, 리플렛 발송,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 등 제도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연금대상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5월 현재 5,700여명으로 이중 예상수급자(중증장애)는 65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장애연금 개요
▲ 대상자: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지급액: 기초급여 9만원, 부가급여 5∼15만원(소득·연령에 따라 차등)
- 기초수급자: 월 150천원(기존 장애수당 130천원)
▲ 차상위: 월 140천원(기존 장애수당 120천원)
- 차상위초과 : 월 90천원(신규 대상자)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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