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2 오후 05:25: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가산세 절약방법
2010년 06월 09일(수) 03:34 [경북중부신문]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성실해 씨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천만원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월말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8월초가 되어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생기자, 성실해 씨는 못 낸 세금을 빨리 납부해 버리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9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과세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3%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든다.
 종전에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빨리 내든 고지서를 받고 내든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차이가 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올 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최신뉴스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0
2026 다시 찾는 칠곡군 대표
경북선관위, 2026년도 하반기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