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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액 홈페이지 게재
납세자 궁금증 해소 기대
국세청
2010년 06월 09일(수) 03:34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금년도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
 이는 주택·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에 처음 종부세를 고지 받을 납세자는 물론 기존 납세자들에 대해서 미리 종부세액을 알려줌으로써, 연말에 임박하여 고지서(통상 11월 20일경 발송, 12.1일부터 12.15일까지 납부)를 받아보고서야 세액을 알게 되는데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는 데에 있다.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70%→75%)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인원 253천명(전년대비 18.7% 증가), 세액 1조 1,023억원(전년대비 13.9% 증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1세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이 11억원인 경우 5억(=11억-6억)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4억원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액계산 시 종부세가 과세된 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한편,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독주택 및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를 통해서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하여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거나,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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