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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제도 본격 시행
등급 판정 신뢰성 확보가 주안점
지자체 상호 협조도 중요 과제
2010년 06월 09일(수) 03:34 [경북중부신문]
 
 장애인연금법이 2010.4.12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소득과 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된다.
 지급대상은 18세이상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 으로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최근 3년 월평균소득(A값)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9만원의 기초급여에 일정한 부가급여비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다.
 장애인을 위한 가용재원의 부당한 유출 방지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판정을 기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되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한 “허위·부정 장애등록” 언론보도 등으로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이 명실상부하게 장애심사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다.
 장애심사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등급 심사업무를 그동안 위탁받아 수행해오던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복지법개정에 의해 장애인등급심사를 공단 고유업무로 수행하게 되었다.
 공단의 장애연금심사 절차는 시·군·구(읍·면·동)에 장애등록을 신청(장애인) → 공단에 심사 요청(읍·면·동) → 심사서류 접수(관할 공단 각지사) → 공단 장애심사센터 이송 → 등급결정 및 통보(공단 장애심사센터) → 신청인에게 통지(읍·면·동)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은경 대구지역본부장은 2010.6.7∼7.9까지를 집중심사기간으로 보고 관할지역 각지사별 TF팀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련 지자체와의 상호업무 협조도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공적인 등급심사업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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