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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유소 분쟁\' 결국 강제조정
중소기업청 23일 조정신청 안건 처리 계획
주유기 25% 줄이는 방안 해결 실패
2010년 06월 16일(수) 03:25 [경북중부신문]
 
 한국주유소협회와 구미 이마트 주유소 분쟁이 결국 정부의 강제조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업자들의 주유소 분쟁이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3일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이마트가 주유소를 개점한 이후로 지역 주유소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해 8월 사업조정 신청을 했으며 양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주유소 협회는 이마트 주유소에 대해 주유기 25%를 줄이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이마트측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유기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사자들의 협상 테이블은 없어지고 중소기업청의 판단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된 것이다.
 이 건의 강제 조정은 당초에는 지난 달 초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소기업청은 이마트 주유소와 한국주유소 협회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중소기업청이 강제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해결 도출은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강제 조정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논리를 쉽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제조정이 단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 주유소의 공급량이나 영업시간을 줄이는 조정안도 유력시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대형마트 주유소와 지역 자영업 주유소간의 분쟁은 전국적으로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강제조정 결과는 다른 분쟁 주유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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