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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확대시행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공인 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
2010년 06월 22일(화) 03:44 [경북중부신문]
 
 지난 4월부터 전문적 등 사업자에 대해서 시행중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가 공인 노무사업, 일반 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해당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의무화 사업자의 경우 위반이 있을 경우 신고, 적발되면 세금 추징 외 현금 영수증 미 발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신고시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미 발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한도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는 발급의무 위반 신고금액에 대해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인정한다. 사업자가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시때 소득공제가 된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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