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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노조 전면 파업 돌입
노동부, 타임오프 관련 파업 불법 규정
전임자 수 및 활동 보장이 쟁점
노동부 KEC 사태 예의 주시
2010년 06월 22일(화) 05:0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수년째 노사 평화가 이루어졌던 구미지역에 KEC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계획하면서 구미지역이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KEC 노동조합은 지난 15, 16, 18일 간헐적으로 파업을 실시해 오다가 21일부터 30일까지 전면적인 파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겉으로는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의한 파업으로 보이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기업 사업장으로는 구미지역에 마지막으로 존속하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인 KEC 노동조합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타임오프를 협상 테이블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문제의 파장이 어떻게 결론 날지 관계 기관들의 모든 신경이 이 사업장으로 쏠리고 있다.
 노동부는 일찌감치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계획 중인 총파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타임오프와 관련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의 행위는 노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다 회사가 노조 전임자들의 불법 타임오프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KEC 노조의 요구는 노동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가 될 여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KEC 노조의 전임자는 사업장에 5명, 금속노조에 2명 총 7명으로 돼 있지만 타임오프가 적용되면 전임자는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재와 동일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협상은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현행법을 어기면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영권과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요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회사 측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포함돼 있다.
 KEC 노조의 전면 파업은 독자적인 파업 성격 보다는 민주노총의 총 파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수년만에 처음으로 1분기 흑자를 내고 새롭게 도약을 준비했던 KEC로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KEC 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KEC의 전면파업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KEC의 사태와 관련 고소·고발은 없다”면서 “노동부는 자율적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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