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이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3월 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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