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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시 보험료 조정 방법
2004년 07월 26일(월) 05:24 [경북중부신문]
 
문)친척집 또는 친구집 등에 무상거주시 보험료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무상거주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첫째, 건물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둘째, 전월세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셋째,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조정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조정방법은 첫째의 경우, 무상거주확인서(건물소유자와 실제 거주인의 날인 필요), 건축물관리대장(서울시내 건물일 경우 서울시내 구청?동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지번, 소유자만 알면 발급 가능) 또는 지방세납부영수증 사본(건물소유주) 또는 등기부등본(구청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이 필요.
 둘째의 경우는 무상거주확인서(전월세계약자와 실제 거주인의 날인 필요), 전월세계약서(A명의), 전월세계약자(A)의 타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셋째의 경우는 무상거주확인서(고시원 소유자와 실제 거주인의 날인 필요), 사업자등록증(고시원), 주민등록등본(실거주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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