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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민·관 합동 단속 실시
구미시, 중점관리단속지역 2개
2010년 06월 29일(화) 02:2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공공시설물이용 불법 유동성광고물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관리단속지역 2개소에서 23일, 25일 양일간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단속은 불법광고물 중점관리단속구역인 문화로 일원과 인동 36길(경북교통연수원 진입로)을 대상으로 구미시와 경북도, 구미경찰서, 한국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회, 읍면동 유관기관 단체에서 합동으로 2개반, 12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하반기의 본격적인 정비와 단속에 앞서 사전계도와 홍보위주로 실시했으며, 기타지역은 오는 7월 2일까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 중 중점단속대상은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 벽보 등 유동성광고물로 시에서는 이번 계도 이후 적발되는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단속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야간에 광고물을 불법으로 게첨하는 등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그 동안 취약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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