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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지구 집단민원 9월중 해결
 시행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태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주민들의 권리가 9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07월 26일(월) 05:32 [경북중부신문]
 
 칠곡군 북삼면 율리, 인평리, 구미시 오태동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된 오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99년 8월말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업체의 부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해당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답보상태에 머물던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초 오태초교 옆에 지정되었던 학교부지(3천5백평)를 폐지, 일부를 일반지로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5월13일 공사완료공고를 한데 이어 6월23일부터 7월8일까지 환지계획(변경) 공람 공고를 거쳤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은 이 사업과 관련, 서류가 접수되는데로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며 경북도로 바로 이첩, 9월경에 대지분에 대한 등기도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공검사에 앞서 일부 공공 시설물의 경우 오태지구가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상당기간 주민들이 활용했기 때문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한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구미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태지구를 포함, 4개(인의, 진평, 사곡, 오태) 지역으로 나머지 3개 지역은80-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지만 준공시점이 불투명한만큼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취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한편 오태지구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섰던 한기조전도의원은 "민주당 구미시지구당 위원장 시절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오태지구 주민들을 위해 노력했지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까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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