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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자 신청, 접수 중
구미시, 12일부터 10일간
2010년 07월 06일(화) 02:2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희망자를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읍·면사무소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자이며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29세미만)는 소득에 관계없이 사업별 정원의 20%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이며, 일일 750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월 83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며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참여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고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상경비 절감예산 등 60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명품 녹색길 조성, 희망의 집수리사업, 희망마을 프로젝트,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조사, 안정적 일자리창출사업 등 10대 유형의 생산성 있는 녹색일자리사업 위주로 실시한다.
 이창국 시 노동복지과장은“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신청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시 종전 신청서로 본 사업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신청자가 많을시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재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최저생계비 120% 범위는 1인 가구 60만5212원이며 2인 가구 103만496원, 3인 가구 133만3102원, 4인 가구 163만5709원 이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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