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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위배 사항 단호히 대처
KEC 사측, “정도 경영 나설 것”
근로조건 관한 교섭은 언제든지 응할 계획
2010년 07월 09일(금) 09:39 [경북중부신문]
 
KEC가 직장폐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생산 차질과 영업 손실을 더 이상 감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불법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최후의 방어 수단인 직장 폐쇄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회사 사측은 노조의 요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 처우의 현행 유지와 회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및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조 전임자의 경우 조합원이 500명 이상 999명 이하일 경우 3명을 규정하고 있으나 KEC노조가 전과 같이 7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6월 29일까지 총 13일간에 걸쳐 전면파업을 강행했다는 것.
이 회사 사측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구미공단 내 최고 수준임 점도 강조했다.
급여 수준은 생산직 여자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2천 7백만원, 10년 이상 근속 사원의 경우 평균 연봉이 3천 5백만원 선에 이르고 있으며 최상의 작업 환경과 기숙사, 휘트니스 센터 운영, 자녀 학비 지원, 주택 자금 정리융자 등 다양한 복리 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로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의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회사측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정도 경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사측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근로조건에 관한한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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