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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7월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2010년 07월 13일(화) 04:54 [경북중부신문]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개선됩니다.
 ▲제도 추진배경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과 의안에 대한 양측 급여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으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품목: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보조기 등 75개 품목(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시점: 시행일(2010.7.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 급여비:청구방법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유의사항
 진료담당의사가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의사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 2010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장구급여비 지급 가능
 ※ 유예기간 : 3개월(2010년 9월 30일까지)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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