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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센터 적극 활용하세요!
구미·칠곡 농관원
2010년 07월 13일(화) 05:39 [경북중부신문]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은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의 변경과 민원상담 등의 편의를 위해 콜 센터(1644-8778)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역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등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전체농가의 93.6%인 20만5천호가 등록을 마쳤다.
 올해부터는 등록된 내용에 대해 현지실사와 농가 자율 변경신청 등의 방법으로 잘못된 정보는 수정, 보완하는 상시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등록정보를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 미등록 농업경영체에 대해 농업규모화사업, 경관보전·조건불리 지역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15개 농림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고 향후 면세유 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농림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므로 등록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등록농가에서는 등록내용이 변경될 경우 콜센터(1644-8778)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농관원에서는 "재배품목 및 면적 등 등록정보의 잦은 변경에 따른 농업인의 신청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콜 센터 운영으로 전화 한통이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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