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라
2010년 07월 20일(화) 02:21 [경북중부신문]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이원단 씨는 1년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징수하겠다고 한다.
 이원단 씨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세는 매입비용을 인정받았으면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했지만 나중에 차명 세금계산서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과세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차명 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 상대방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짜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때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이라고 한다. 당초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가짜 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가징수한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차명 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하고 소득세는 추가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위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원단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