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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구미시, 12만3천여건 261억원
2010년 07월 20일(화) 02:3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12만3천여건, 261억원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3천여건, 13억원(5.3%)이 증가한 것으로 세액 증가 요인은 대형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신축과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5.8% 인상(㎡당 51만→ 54만)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은 올 4월 30일자로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부속 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 부과·고지했고,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건축물(상가 등)분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되었다.
 황필섭 시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카드납부(삼성, 신한, 현대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054-443-1122)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납기한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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