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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의 효력
2010년 07월 20일(화) 02:3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우리 회사는 화장품의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갑’과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장래 출고할 화장품의 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더니,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 ‘을’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서 아들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니다. ‘갑’은 남편과 사별하고 ‘을’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갑’이 ‘을’을 대리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근처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유효한지요?
 답) ‘갑’은 ‘을’의 단독친권자이고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지만,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즉, 친권자가 그 자녀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직접 그 자녀를 대리할 수는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로 하여금 그 자녀를 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여기서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고 합니다(대법원 1994.9.9.선고 94다6680 판결). 그리고 "친권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이해상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1.7.27.선고, 71다1113 판결).
 그렇다면 위 판례에 비추어 ‘갑’이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을’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요가 될 것이므로, ‘갑’으로 하여금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밞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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