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구미시, 7월 한달간
2010년 07월 20일(화) 02:3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0년부터 재산 할 사업소세에서 세목명이 변경된 주민세 재산분을 7월 한 달간 신고, 납부받고 있다.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1㎡당 250원의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공장, 사무실, 창고, 식당, 병원, 학원, 일반점포 등 사업 및 영업에 이용되는 모든 사업장이 납부대상이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세금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른 신고·납부방법으로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자진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3/10,000이 별도로 가산되므로 7월중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시는 납부서 및 안내문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토록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전화 450-5122,6122)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