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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부양관계의 변경이 가능한지
2010년 07월 27일(화) 03:0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3년전에 법원의 조정으로 제가 양친을 부양하기로 하였는데, 최근에 아내가 병에 걸려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므로 양친을 모시는 일이 벅차며 생활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조정당시 직업이 없던 형님도 현재는 회사에 나가고 있으며, 생활도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모의무자를 형님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요?
 답) 민법 제978조에 의하면“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에 따라서는 부양의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의 당사자는 부양권리자(양친)와 부양의 무자(귀하와 형님)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양친의 생활을 돌보고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처가 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인 경우에 그 치료비의 여하에 따라서는 부양의무자에 있어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실직 중이었던 형님이 후에 취직을 하고 생활이 안정된 경우, 이후, 이것도 그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사정변경의 일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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